2022학년도 1학기에 교내장학금(성적우수 및 프론티어)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도/동해장학금(교내 가계곤란장학금, 舊한울장학금)은 2022.01.11.~02.07에 온라인신청 예정이며, 1월 초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화도/동해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12.01(수) - 12.14(화) 17:00 까지
*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외에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안내 메일이 발송되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2. 신청방법
가. 성적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TOEIC 성적표 제출사항 폐지.
※ 모든 학생 대상으로 성적 기준에 따라 선발.
나. 프론티어장학금 :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자기활동소개서
양식 다운로드: https://www.kw.ac.kr/include/Download.jsp?fuid=21730&ano=37817
※ 메일 주소: kwmediacomm@gmail.com
※ 프론티어장학금 메일명 : [프론티어장학금] 2021000000 홍길동
3. 장학생 명단 확인 : 2022.02.11(금) 17시 예정
- 대학홈페이지에서 확인 (KLAS 로그인 ⇒ 학습결과 ⇒ 장학조회)
4. 선발 기준
가. 성적장학금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량평균 상위자(석차 상위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2) 단, 평량평균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① 실 백분율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한다.
②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한다.
③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한다.
④ 과목별 총점을 계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한다.
⑤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프론티어장학금
A.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평량평균 2.5이상인 자
B. 봉사기준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C. 유의사항
- 자기활동소개서 및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 학과에서 선발한 프론티어장학생(25%)이 화도장학생(50%) 자격을 갖춘 경우 화도장학생으로 변경 선발하며, 프론티어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변경 선발은 학생복지팀에서 진행)
5. 지급 금액
가. 성적장학금
- 수석 : 등록금 전액
- 참빛 : 등록금의 50%
- 비마 : 등록금의 25%
나. 프론티어장학금 : 등록금의 25%
6. 유의사항
가.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
나. 장학금은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국가장학금, 대응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2)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빛솔재장학금, SW장학금
3)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중복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다.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복수의 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학생일 경우에는 장학금액이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 본인 의사를 참고하여 주무부서장이 장학종류를 정한다. 수석장학금 대상자가 계속장학생(등록금 일부)일 경우에는 수석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확정명단양식 비고란에 표기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한다.
라. 교외 계속장학생 중 등록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ex.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교외장학금을 받는 계속장학생이 참빛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경우, 교외장학금과 참빛장학금을 모두 수혜할 수 있음)
라.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도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에 한함)을 신청할 것. (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마.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 후 휴학은 불가함. 휴학생의 교내장학금은 선발 취소 및 반환이 원칙이나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까지 유지됨 (복학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선감면).
바.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사. 수업연한 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음. 이수학기 기준으로 2021학년도 2학기가 7학기인 학생까지 신청 가능(건축학과는 9학기까지)
문의처 : 학부사무실 (02-940-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