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실공지사항
[미디어랩실] 2026학년도 1학기 랩실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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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랩실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광운대학교 미디어랩실 이용 수칙 (개정 2026.04.20)
제1조 (운영 시간)
① 학기 중 운영 시간은 해당 학기 랩실 조교의 근무 시간표 확정 후 별도 공지한다.
② 방학 중 운영 시간은 운영일 10:00부터 16:00까지로 규정한다. (교직원 근무 시간 준용)
제2조 (이용 대상 및 자격)
① 랩실 이용은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 학부생으로 한정하며, 타 전공자, 복수전공자, 졸업생 및 외부인의 단독 이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전공 수업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적에 한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생 동반하에 조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교양 및 타 전공 수업 목적의 이용은 일절 불가하다.
③ 조교는 랩실 이용 자격 확인을 위해 학생증 등 신분 증명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무조건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랩실 이용자는 입실 시 출입 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작성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목적의 구체적 기재
2. 사용 시간의 24시간제 표기
3. 정자 표기 원칙 (줄임말 및 대리 작성 엄금)
② 이용자는 랩실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타인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소음 발생 및 과도한 잡담을 삼가야 한다.
③ 랩실 컴퓨터 내 개인 자료는 지정된 경로(바탕화면 > KWMEDIALAB) 내에 본인의 식별 정보(예: 학번_성명)로 명명된 개인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랩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1.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음료 및 모든 형태의 음식물 반입 및 취식
2. 조교 업무 공간(조교 자리) 무단 침입 및 조교의 사전 통제 없는 기자재 무단 조작
3. 사전 허가 없는 소프트웨어 임의 설치 및 공유 프로그램(토렌트 등) 사용
⑤ 이용자는 랩실 내 전자기기, 비품(책상, 의자 등)의 훼손 및 고장 발견 시 즉각 조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이용 종료 후 즉시 본인이 사용한 좌석 및 개인 파일을 정리하여야 하며, 출입 대장에 정확한 퇴실 시간을 기재한 후 퇴실한다.
광운대학교 미디어랩실 기자재 대여 수칙 (개정 2026.04.20)
제1조 (대여 신청 및 접수)
① 기자재 대여를 희망하는 자는 랩실에 비치된 대여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지정된 랩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여 신청서에는 기자재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여 신청은 대여 희망일 기준 7일 전 자정(00:00)부터 가능하다. 단, 랩실 휴무일(주말, 법정 공휴일 등)에 제출된 대여 신청 건은 접수 및 수리되지 않으며, 다음 랩실 정상 운영일에 일괄 처리된다.
③ 당일 대여 신청 및 즉시 대여도 허용한다. 단, 당일 대여의 경우 대여자 본인이 랩실 운영 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 (대여 및 반납 원칙)
① 기자재의 대여 및 반납은 랩실 운영 시작 시간부터 마감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② 기자재의 수령 및 반납은 반드시 대여자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 수령 및 대리 반납은 불가하다.
③ 대여자는 기자재 수령 시 조교와 함께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외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반납 시 대여 전과 완벽히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 기간 및 수량 제한)
① 기자재 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7박 8일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다. 기자재의 기본 대여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최대 7박 8일을 원칙으로 하되, 반납 예정일이 주말 및 법정 공휴일 등 랩실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대여자는 해당 휴무일 직전의 랩실 정상 운영일에 기자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촬영 기기(미러리스, DSLR, 캠코더, 액션캠 등)는 다수 학생의 원활한 실습을 위하여 1인당 최대 2대까지만 대여할 수 있다.
③ 카메라 배터리는 대여하는 카메라 1대당 최대 2개까지만 대여 가 능하다. 카메라 및 조명 등의 여분 배터리, 전용 충전기 등 추가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여 신청서에 해당 품목을 명시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다.
제4조 (장비 독점 방지)
① 한정된 랩실 자원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여 중인 기자재와 동일한 기종에 대해서는 기존 대여 건을 반납하고 24시간(운영일 기준)이 경과한 이후에만 새로운 대여 신청(당일 대여 포함)을 접수할 수 있다. (대여 중에 동일한 기종의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예: 월요일 13시 반납 시, 화요일 13시 이후 재대여 가능)
제5조 (기자재 종류별 유의 사항)
① 캠코더류 장비 대여 시, 파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용 보관용 가방을 함께 대여하여야 한다.
② DSLR 및 렌즈 교환식 카메라 반납 시, 대여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반드시 카메라 세팅을 초기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SD 카드 대여 후 반납 시, 대여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메모리 카드를 완벽히 포맷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미포맷 상태로 반납할 경우 즉시 경고 조치를 부여한다.
제6조 (기자재 특별관리기간 지정 및 운영)
① 조교는 ‘디지털영상촬영및편집’ 등 특정 수업의 과제 집중 기간이나 교내 축제 기간 등 기자재 대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기자재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기간이 지정된 경우, 조교는 다수 학생의 원활한 기자재 이용을 위하여 특정 기자재에 한하여 대여 기간을 업무일 기준 1박 2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기자재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할 경우, 조교는 사전에 적용 기간 및 대상 기자재 목록, 제한 사항 등을 랩실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광운대학교 미디어랩실 경고 조치 및 배상 (개정 2026.04.20)
제1조 (목적)본 매뉴얼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랩실 및 기자재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자산을 훼손한 자에 대한 경고, 제재 및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랩실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고 대상 및 위반 행위)
① 조교는 랩실 이용자(대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각 경고 조치를 부여한다.
1. 기자재 대여 기간 초과 및 지연 반납
2. 대여 신청 후 조교에게 사전 취소 통보 없이 공간 및 기자재를 미사용한 경우
3. 랩실 출입 대장 미작성, 대리 작성 또는 서식(24시간제, 정자 표기 등) 미준수
4. 랩실 내 허용되지 않은 음식물(뚜껑 없는 음료 등) 반입 및 취식
5. 랩실 내 정숙 의무 위반, 과도한 잡담 등 타인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6. 랩실 퇴실 시 본인이 사용한 자리(쓰레 기 등) 및 컴퓨터 개인 파일 미정리
7. 조교석(업무 공간) 무단 침입 및 기자재 무단 사용
8.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랩실 출입을 허용한 경우
9. SD 카드 반납 시 데이터 '포맷'을 누락하여 그대로 반납한 경우
10. 랩실(B120호) 대여용 스마트키를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11. 스튜디오(B118호) 및 세미나실(B116호) 출입용 임시 비밀번호를 사전 승인된 대여 신청 인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2. 공간 대여 신청 시 조교에게 사전 승인받은 인원 외의 외부인 출입을 무단으로 허용한 경우
13. 공간 이용 종료 후 본인이 사용한 자리 및 해 당 공간 전체에 대한 정리정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3조 (경고 누적에 따른 제재 조치)
① 제2조에 규정된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랩실 이용 및 기자재 대여 자격이 정지된다.
1. 1차 경고: 경고일 기준 7일간 랩실 공간 이용 및 기자재 대여 전면 불가
2. 2차 경고: 2차 경고가 발생한 해당 학기 및 다음 학기까지 랩실 공간 이용 및 기자재 대여 전면 불가
3. 3차 경고: 랩실 사용 및 대여 영구 불가
② 학회, 동아리, 학술제 및 팀 프로젝트 명목으로 랩실 공간 및 기자재를 대여한 상태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대 책임을 물어 해당 프로젝트에 소속된 대여자 및 팀원(학회원) 전체에게 동일한 경고 조치를 부여한다.
제4조 (파손 및 분실 배상 원칙)
① 기자재 대여 및 랩실 이용 중 발생한 파손, 침수, 고장, 분실 등에 대한 모든 금전적·행정적 책임은 대여자 본인에게 있다.
② 파손 및 분실 사고 발생 시, 대여자는 즉각 조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 공식 수리비 및 신규 구입비 전액을 배상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모델의 신품을 구매하여 현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의 경우, 대여자는 파손된 기자재와 완전히 동일한 모델의 신품을 구매하여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구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조교 및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기존 기자재와 동급의 사양이거나 동일 가격대의 다른 모델로 대체하여 보상할 수 있다.
광운대학교 미디어랩실 공간 대여 수칙 (개정 2026.04.20)
제1조 (대여 가능 공간 및 용도)
① 정규 운영 시간 외(야간 및 주말 등) 대여가 가능한 랩실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랩 실 (한울관 B120호): PC 작업
2. 스튜디오 (한울관 B118호): 개인 및 팀 촬영 작업
3. 세미나실 (한울관 B116호): 회의 및 팀 프로젝트
제2조 (대여 신청 기한 및 제한)
① 공간 대여 신청은 대여 희망일 기준 7일 전부터 대여 전일(운영일 기준) 랩실 운영 시간 종료 전까지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공간 출입 보안(스마트키 불출 및 비밀번호 설정 등) 관리를 위하여 당일 대여 신청은 불가하다.
③ 랩실 휴무일(주말, 법정 공휴 일 등) 중에는 대여 신청을 접수 및 수리하지 않는다.
④ 명절 및 4일 이상 연휴 기간에는 관리 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공간 대여를 불허한다.
제3조 (출입 보안 및 키 관리 의무)
① [랩실 B120호 - 스마트키] 랩실 대여자는 대여일 직전 운영일에 랩실을 방문하여 조교로부터 '스마트키'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스마트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스튜디오 B118호 / 세미나실 B116호 - 비밀번호] 스튜디오 및 세미나실 대여자에게는 대여 승인 시 조교가 당일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대여자는 해당 비밀번호를 신청 인원 외의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공간 이용 준수 사항)
① 공간 대여자는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절대 금지 (뚜껑 있는 음료만 허용)
2. 사전 승인된 신청 인원 외 외부인 출입 허용 금지
3. 조교 업무 공간(조교 자리) 무단 침입 및 대여 신청하지 않은 기자재 무단 조작 금지
4. 퇴실 시 시건장치(문단속) 완벽 체결, 소등 및 냉난방기 전원 차단 철저
5. 이용 종료 후 본인이 사용한 자리 및 공간 전체 정리정돈 실시